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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혐중 시위 금지’ 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김태년, ‘혐중 시위 방지법’ 대표 발의…”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갈등 초래”
▷개정안 반대 단체 “집회는 표현의 자유“
▷개정안 찬성 단체 “혐오는 표현의 자유 될 수 없어“

찬성 50.00%

반대 50.00%

토론기간 : 2025.10.14 ~ 2025.12.02

 

[위고라] ‘혐중 시위 금지’ 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9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였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최근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혐중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혐중 시위를 비롯해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 선동 및 조장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홍기원·진성준·김한규·김용만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이 있을 경우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지만, 타인을 향한 혐오와 증오를 확산시키는 자유는 결코 보호될 수 없다”“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가 존중과 배려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혐오 집회나 시위를 마주한다면 큰 불안과 공포를 느낄 것”이라며 “혐오 선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를 줄이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 차별적 집회 역시 지속되고 있다”“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도 관련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외교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라며,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표현의 자유 침해” VS “혐오는 자유가 아니다” 

 

9월 25일 구로구 한 중학교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이 혐오 중단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친윤 보수단체인 자유대학은 자체 유튜브 채널 공지글을 통해 “서울 명동에서 열린 반중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깽판’에 비유했다”“이는 깽판이 아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CCP OUT(중국 공산당 반대)’, ‘STOP ORGAN HARVESTING(장기 매매 문제)’,

‘공산당만 이 세상에 없으면 온 세상이 평화롭다(자유의 꽃 개사)’ 등의 구호와 가사도 제한 받았다”“집단적 폭력 및 협박 가능성, 공공질서 위협 등을 이유로 제한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애국 시위이며, 이를 막는 것은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혐오 선동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모욕 표현 시 집회나 시위의 금지’ 조항이 노동자 및 빈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집회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가입한 UN 자유권규약에 따르면 특정 민족, 인종, 종교 등에 대한 혐오를 선동은 금지된다”“혐오 집회 및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혐오 표현에 우호적인 언론 또는 혐오 집회 및 시위에 관용적인 경찰측의 태도가 혐오 선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정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도 “혐오와 차별을 선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차별 금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집회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실제로 2023년 11월 경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인종 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 자유와 평화를 촉구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제한 통고를 한 바 있다.

송 센터장은 “최근 ‘혐중 집회’만 막기 위한 단편적인 조치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혐오 집회 및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면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더불어 “정치권과 언론이 혐오 발언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가 확산되어 혼돈이 야기되는 행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치계는 혐오 표현을 지양하고, 언론계는 혐오 발언을 한 정치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분은 혐오 선동 집회 및 시위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혐오 집회 및 시위’ 개정안 찬성 의견
반대: '혐오 집회 및 시위’ 개정안 반대 의견
중립: 기타 의견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