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 ㄱ씨는 2024년 경력직 간부(3급
홍보팀장)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라는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실제 채용된
ㄴ홍보팀장은 단순 지원업무 경력만 있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A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당 지원자가 부적격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기관장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부정 채용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며 “홍보팀장 이외에 다른 경력직 간부의 채용에서도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채용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가 다수 합격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ㄱ 기관장은 ㄴ홍보팀장 등 자격 미달자가 채용된 뒤, 이들의 급여 인상을 위해 이사회 의결 없이 연봉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를 소급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A공공기관의 예산 약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ㄱ씨는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고급 식당에서 50만 원 내외 식사를 총
52회에 걸쳐 결제했으며, 이외 향우회의 친목 행사비, 와인 구매, 골프장 이용을 위한 대리 운전비 등에도 기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익을 위해 설립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유용한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의 채용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4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39건, 2019년 대비 78.6% 감소…신고는 110번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89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비리는 39건, 업무 부주의는 822건이 보고됐다.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는 2022년 47건, 2023년 44건에 이어 2024년 39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
182건과 비교할 때 78.6% 줄어든 수치다.
대표적인 채용비리 사례로는 ▲부당한 지시로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등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특혜채용 ▲업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채용 ▲지인인 지원자의 서류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통과 ▲면접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 결과의 권한 없는 임의 수정 등 면접 점수의 조작 ▲필기
문제, 면접 과제의 사전 유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에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전화 및 온라인 상담, 팩스 및 방문
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채용비리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허위출장 ▲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국민신문고·국민콜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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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