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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장기 약 복용 환자 위한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금융당국에 제도 정비 권고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도 설계기준 신설 권고…“고비용에도 약값 보장 없어 소비자 피해”

입력 : 2025.06.18 16:51
권익위,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약국 조제비 등을 모두 합산해 하루 한도(10만~30만 원) 내에서만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한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에 대해 별도 보장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입원치료 시에는 연 5천만 원 한도(2021년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심지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통원 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개선안의 주요 배경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설계기준과 표준약관 마련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해당 상품들은 일반 실손보다 보험료가 2배가량 높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필수 비용인 처방조제비는 보장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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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