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장기 약 복용 환자 위한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금융당국에 제도 정비 권고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도 설계기준 신설 권고…“고비용에도 약값 보장 없어 소비자 피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약국 조제비 등을 모두 합산해 하루 한도(10만~30만 원) 내에서만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한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에 대해 별도 보장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입원치료 시에는 연 5천만 원 한도(2021년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심지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통원 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개선안의 주요 배경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설계기준과 표준약관 마련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해당 상품들은 일반 실손보다 보험료가 2배가량 높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필수 비용인 처방조제비는 보장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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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