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면접장 막말 논란에...권익위가 내놓은 조치는?
▶귄익위, 면접자에게 인신공격한 노인복지관에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
▶MZ면접관 도입에 10명 중 7명 긍정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경 한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 중 면접관으로부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 등 면접과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당시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에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으며,
이에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면접이 끝난 뒤 복지관 측에 항의하였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복지관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기업 내에서 MZ세대를 면접관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MZ세대
면접관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1019명(직장인 808명, 구직자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1.1%)가
긍정적이라는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3~5년차 MZ세대
직원을 채용면접관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매우 긍정적(16.9%),
▲대체로 긍정적(54.2%) ▲매우 부정적(6.2%)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장인은 69.9%, 구직자는 75.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장인의 연차 별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3~5년차(78.7%) ▲0~2년차(73.6%)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연차는 ▲15~17년차(58.7%), ▲9~11년차(60%)로 나타나 연차에 따라 MZ면접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팀장, 팀원
등 고른 시각에서 직원 채용 가능(53.6%)과 ▲직접 선발
과정을 경험해봄으로 직원 간 유대감, 조직력 강화(24.2%) 등이
꼽혔으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면접 전문성이 떨어짐(47.8%)과 ▲선발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할 것(21.7%)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여하기 적절한 최소 연차에 대한 질문에는 ‘3~5년차’를 선택한 비율이 33.6%로 가장 많았고, ‘6~8년차’ 31.4%, 9~11년차 18.6% 순이었습니다.
MZ세대 직장인에게 면접관으로 참여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10명 중 6명(62.2%)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61.3%)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면접관을 경험해보고
싶어서(22%) ▲현재 회사가 불공정 채용을 하고 있어서(8.3%) ▲상급자의
안목을 믿을 수 없어서(7.7%)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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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