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만 최대 9종... 국민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관련 국민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관련 의견 수렴
▷ 난임부부 난임지원제도 관련 절차에 어려움 겪는다는 민원 접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난임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난임지원제도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예시가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선 △난임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최대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 및 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국장 曰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보았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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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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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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