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만 최대 9종... 국민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관련 국민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관련 의견 수렴
▷ 난임부부 난임지원제도 관련 절차에 어려움 겪는다는 민원 접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난임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난임지원제도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예시가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선 △난임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최대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 및 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국장 曰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보았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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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