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만 최대 9종... 국민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관련 국민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관련 의견 수렴
▷ 난임부부 난임지원제도 관련 절차에 어려움 겪는다는 민원 접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난임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난임지원제도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예시가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선 △난임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최대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 및 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국장 曰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보았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정교해지는 문서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감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기수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민에게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30여 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니 신뢰가 가네요. 기술 발전이 금융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4여러가지사기성이 많지만 보험역시도 심각하게생각하고 가입해야만한다 모든국민의 사기는 몰라서이고 보장성이 터문이없이 크다고 생각하면 고민좀해봐야한다
5보험은 고객의 상황에따라 비교분석해서 설계후 가입한후에도 꾸준한 관리가필요한상품이다 특별법제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6보험은 고객의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 같은 보험이라도 상품 내용이 차이가있다 보장성은 보장이중요하다 그기에 저축성까지 포함시키면 보험료만 비싸질수있다 설계가 는 대부분 수당을 생각하고 설계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7다시한번 가입된 보험 꼼꼼히 살필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