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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만 최대 9종... 국민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관련 국민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관련 의견 수렴
▷ 난임부부 난임지원제도 관련 절차에 어려움 겪는다는 민원 접수

입력 : 2024.10.17 10:40
제출서류만 최대 9종... 국민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난임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난임지원제도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예시가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선 △난임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최대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 및 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국장 曰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보았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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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