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서울시,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저출생 문제 대응과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 모색”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2024 서울주거포럼’은
‘저출생 원인진단 및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포럼으로 시민 주거 안정과 주거정책 발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목표하고 있으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김인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릴 예정이며, 세션 1에서는 ‘저출생·인구위기
원인진단’을 주제로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중백 경희대 교수,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창무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세선 2에서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참석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인구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서울주거포럼’을
계기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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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