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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지난 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노력"

입력 : 2024.09.10 11:20
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채무가 1,2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에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재정준칙이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다.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는 게 주된 취지로, 고령화·저성장 등을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김윤상 2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 역시 김 2차관의 주장에 동의했다.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2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게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욱 멀리 내다보겠다는 의미다. 김 2차관은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가 해야할 일을 확실히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부터 관래재정수지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건 물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환기시키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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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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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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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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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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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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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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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