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지난 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노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채무가 1,2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에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재정준칙이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다.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는 게 주된 취지로, 고령화·저성장 등을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김윤상 2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 역시 김 2차관의 주장에 동의했다.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2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게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욱 멀리 내다보겠다는 의미다. 김 2차관은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가 해야할 일을 확실히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부터 관래재정수지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건 물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환기시키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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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