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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지난 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노력"

입력 : 2024.09.10 11:20
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가채무가 1,2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에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재정준칙이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다.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는 게 주된 취지로, 고령화·저성장 등을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김윤상 2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 역시 김 2차관의 주장에 동의했다.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2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게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욱 멀리 내다보겠다는 의미다. 김 2차관은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가 해야할 일을 확실히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부터 관래재정수지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건 물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환기시키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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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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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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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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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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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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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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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