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최초로 지정한다… 선정되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 지난해 9월 법제화 끝낸 '청년친화도시'... 올해 처음으로 지정
▷ 지정되면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청년친화도시’를 최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명명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청년친화도시는 이름 그대로 지역 정책에 청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시이다. 정부는 이곳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교육과 컨설팅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난해 9월에 법제화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군(226개)를 대상으로 3개의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한다. 지정기간은 총 5년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무조정실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청년 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이 같은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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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