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최초로 지정한다… 선정되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 지난해 9월 법제화 끝낸 '청년친화도시'... 올해 처음으로 지정
▷ 지정되면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청년친화도시’를 최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명명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청년친화도시는 이름 그대로 지역 정책에 청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시이다. 정부는 이곳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교육과 컨설팅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난해 9월에 법제화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군(226개)를 대상으로 3개의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한다. 지정기간은 총 5년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무조정실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청년 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이 같은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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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