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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최초로 지정한다… 선정되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 지난해 9월 법제화 끝낸 '청년친화도시'... 올해 처음으로 지정
▷ 지정되면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입력 : 2024.08.23 15:15 수정 : 2024.08.23 15:19
‘청년친화도시’ 최초로 지정한다… 선정되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청년친화도시를 최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명명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청년친화도시는 이름 그대로 지역 정책에 청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시이다. 정부는 이곳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교육과 컨설팅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난해 9월에 법제화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군(226)를 대상으로 3개의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한다. 지정기간은 총 5년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 23일까지 국무조정실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청년 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이 같은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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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