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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교육부, 정을호 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제출
▷정 의원 "교육부, 적정 교원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 등 보장해야"
▷전교조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법정 정원 도입해야"

입력 : 2024.09.05 14:24 수정 : 2024.09.05 14:27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국내 초·중등 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중등 과·결원이 86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공립 교원의 현재인원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인원과 별도정원 수를 뺀 값이다. 결원 대부분은 중등교사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정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입장이다.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사진=전교조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대로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 의원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산출하는 교원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법정 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소도시 작은 학교 등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 등을 반영하여 교원정원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소멸 지역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교원정원 감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전교조는 국제교육연맹(EI)의 국제적인 교사 감축 대응에 협력하는 한편, 교사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 등 하반기 집중 투쟁에 나선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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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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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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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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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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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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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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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