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교육부, 정을호 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제출
▷정 의원 "교육부, 적정 교원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 등 보장해야"
▷전교조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법정 정원 도입해야"

입력 : 2024.09.05 14:24 수정 : 2024.09.05 14:27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국내 초·중등 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중등 과·결원이 86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공립 교원의 현재인원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인원과 별도정원 수를 뺀 값이다. 결원 대부분은 중등교사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정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입장이다.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사진=전교조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대로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 의원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산출하는 교원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법정 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소도시 작은 학교 등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 등을 반영하여 교원정원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소멸 지역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교원정원 감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전교조는 국제교육연맹(EI)의 국제적인 교사 감축 대응에 협력하는 한편, 교사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 등 하반기 집중 투쟁에 나선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