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종산세법 등 5개의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의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을 하면 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간주해주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추가과세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기간이 년 늘어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택청약제도를 활성화시킨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킨다. 또, 기존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시키며,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담겼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을 지원하고,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년 추석부터 명절 선물에 대해선 최대 1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선 △소형 신축주택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된 방침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댓글 0개
Best 댓글
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