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종산세법 등 5개의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의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을 하면 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간주해주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추가과세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기간이 년 늘어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택청약제도를 활성화시킨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킨다. 또, 기존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시키며,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담겼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을 지원하고,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년 추석부터 명절 선물에 대해선 최대 1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선 △소형 신축주택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된 방침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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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