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국 기업, 추석 휴무∙상여금 조사해보니

▷올해 추석 연휴, 기업 74.6% '5일간' 휴무 실시
▷추석 연휴 앞두고 자영업자 85.4% "매장 운영할 것"...일손 확보에 박차

입력 : 2024.09.05 16:59 수정 : 2024.09.05 17:06
전국 기업, 추석 휴무∙상여금 조사해보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5일간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석 휴무 실시 기업 중 74.6%‘5일간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2024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는 토요일(9.14), 일요일(9.15)과 추석 공휴일 3(9.16~18)까지 이어지면서 추석 휴무 실시 기업 중 74.6%‘5간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 9.3%, ‘3일 이하’ 7.3%, ‘6’ 4.9%, ‘7일 이상’ 3.8% 순으로 집계됐다.

 

‘4일 이하휴무 기업은 16.6%로 나타났는데, 해당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4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6일 이상휴무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27.3%) 300인 미만(6.6%) 보다 20.7%p 더 높게 나타났다.

 

‘4일 이하휴무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16.8%) 300인 이상(15.2%)보다 1.6%p 높았다.

 

올해 추석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기업 64.7%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전년(66.1%) 대비 소폭(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75.4%) 300인 미만 기업(63.4%)보다 12.0%p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추석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75.4%)은 지난해(73.9%)보다 1.5%p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63.4%)은 지난해(65.2%)보다 1.8%p 줄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기업 지불여력 악화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28.6%, ‘지불여력은 있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지급 명목 삭제’ 21.4%로 나타났다.

 

추석상여금 지급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5.9%)’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29.4%)’,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4.7%)’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기업이 94.2%300인 미만 67.2%보다 높았다.

 

반면, 별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미만이 37.8% 300인 이상 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49.1%작년보다 개선되었다(6.3%)’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족한 일손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기업회원 96명을 대상으로 추석 영업 계획을 조사한 결과, 85.4%가 추석 연휴에도 영업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지난해 추석 동일 조사 결과(79.7%)보다 5.7%p 높게 집계됐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매장 운영 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47.6%로 전년(51.1%) 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기 위해서(39.0%, 복수응답)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석 연휴 영업을 앞두고 10명 중 7(72.0%)은 신규 알바생을 이미 고용했거나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44.7%)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석 연휴 내내 매장 운영 계획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전체의 14.6%, 추석 연휴가 기존 영업일에 해당되지 않거나 원래 명절에 쉬는 경우(57.1%, 복수응답)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