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업, 추석 휴무∙상여금 조사해보니
▷올해 추석 연휴, 기업 74.6% '5일간' 휴무 실시
▷추석 연휴 앞두고 자영업자 85.4% "매장 운영할 것"...일손 확보에 박차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5일간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석 휴무 실시 기업 중 74.6%는 ‘5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2024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는 토요일(9.14), 일요일(9.15)과 추석 공휴일 3일(9.16~18)까지
이어지면서 추석 휴무 실시 기업 중 74.6%는 ‘5일’ 간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일’ 9.3%, ‘3일
이하’ 7.3%, ‘6일’ 4.9%, ‘7일 이상’ 3.8% 순으로 집계됐다.
‘4일 이하’ 휴무 기업은 16.6%로 나타났는데, 해당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4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6일
이상’ 휴무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27.3%)이 300인 미만(6.6%)
보다 20.7%p 더 높게 나타났다.
‘4일 이하’ 휴무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16.8%)이 300인 이상(15.2%)보다
1.6%p 높았다.
올해 추석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기업 64.7%가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전년(66.1%) 대비 소폭(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75.4%)이 300인 미만 기업(63.4%)보다
12.0%p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추석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75.4%)은 지난해(73.9%)보다 1.5%p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63.4%)은 지난해(65.2%)보다 1.8%p 줄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기업 지불여력
악화’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28.6%, ‘지불여력은 있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지급 명목 삭제’ 21.4%로 나타났다.
추석상여금 지급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5.9%)’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29.4%)’,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4.7%)’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기업이 94.2%로 300인 미만 67.2%보다 높았다.
반면, 별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미만이 37.8%로 300인
이상 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49.1%로 ‘작년보다
개선되었다(6.3%)’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족한 일손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기업회원 96명을 대상으로 ‘추석
영업 계획’을 조사한 결과, 85.4%가 추석 연휴에도 영업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지난해 추석 동일 조사 결과(79.7%)보다 5.7%p 높게 집계됐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매장 운영 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47.6%로
전년(51.1%) 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기 위해서(39.0%, 복수응답)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석 연휴 영업을 앞두고 10명 중 7명(72.0%)은 신규 알바생을 이미 고용했거나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44.7%)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석 연휴 내내 매장 운영 계획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전체의 14.6%로, 추석 연휴가 기존 영업일에 해당되지 않거나 원래 명절에
쉬는 경우(57.1%, 복수응답)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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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