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개최, 할인권 20만 장 배포
▷ 1인 1매 선착순, 추석 연휴기간부터 비수도권 숙박 시 사용 가능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엔 3만 원 할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숙박할인권은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숙박권의 할인율은 높은 금액의 숙소를 이용할 때 크다. 이번 숙박권을 통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을, 2만 원 이상부터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2만 원을 할인해준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 및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근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曰 “국민들이 추석 연휴 기간 숙박할인권을 이용해 지역 여행을 즐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숙박할인권 배포를 통해 다시 한 번 여행수지 개선에 나선다. 숙박할인권 45만 장을 배포한 지난 6월의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는 여행지출액 약 1,924억 원, 지역 방문 관광객 규모는 약 107만 명의 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도 숙박할인권을 배포함으로써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숙박할인권의 적극적인 배포가 여행수지 개선에 특효약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반기 숙박세일 페스타가 진쟁되었던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여행수지는 9.0조 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기타사업서비스(연구개발서비스,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큰 손해규모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누적 여행수지 적자는 64.8조 원으로, 총 규모(114.3조 원 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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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