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I 규제 속도 내는 금융권, ‘기존 모형’ 관리 사각지대 남았다

▷여신심사·신용평가·FDS까지 AI 확산…검증 체계는 뒤처져
▷AI 중심 규제만으론 한계…기존 금융모형까지 통합 관리 필요

입력 : 2026-06-08 15:52
AI 규제 속도 내는 금융권, ‘기존 모형’ 관리 사각지대 남았다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이 여신심사와 신용평가, 이상거래 탐지 등 핵심 업무로 확산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오래전부터 써온 기존 금융모형까지 포괄하는 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회사들은 AI를 단순 상담 챗봇을 넘어 신용평가, 여신심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로보어드바이저 등으로 넓혀 쓰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 재무정보와 산업 동향, 거래 흐름 등을 분석하는 데 AI를 활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AI 전환, 이른바 AX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열고 보안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고성능 AI를 활용한 취약점 테스트와 보안 SaaS 솔루션 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 절차를 거쳐 1년간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AI 확산 속도 못 따라가는 검증 체계

 

문제는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 완화가 속도를 내는 반면, 이를 검증하고 통제할 금융권 내부 관리 체계는 충분히 촘촘하지 않다는 점이다. AI는 여신심사와 신용평가처럼 소비자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로 들어오고 있다. 

 

이상거래 탐지와 위험관리 업무에서는 금융회사 건전성과도 맞닿아 있다. 판단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검증 절차가 부족하면 소비자 피해와 금융회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AI 이외의 모형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모형위험관리는 모형의 개발과 사용 전 검증, 내부 승인, 사후 모니터링, 독립 부서 검증 등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관리하는 체계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 예정인 AI 규제체계에 비해 모형위험관리 체계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완결성을 갖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AI 활용 확대와 규제 완화를 병행하려면 기존 모형까지 포함한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AI 모델만 별도로 관리해서는 실제 금융회사의 위험을 다 보기 어렵다”며 “신용평가나 리스크 산정에 쓰이는 기존 모형도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AI와 비AI 모형을 함께 검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완화로 보안 목적의 AI 활용 여지가 커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AI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점검하는 내부 통제 절차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위험관리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금융권 AI 규제가 기술 도입을 허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책임 소재와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AI와 기존 금융모형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완화만 앞서고 검증 체계가 뒤따르지 못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금융권 AI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AI 기본법과 금융 AI 가이드라인, 모형위험관리 체계를 함께 엮는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