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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2명 중 1명 "올해 취준 비용 늘었다"

▷취준생 52% '작년에 비해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
▷가장 비용 부담이 큰 항목은 '카페, 스터디룸 등 공간 이용료'

입력 : 2024.08.09 10:08 수정 : 2024.08.09 10:12
취준생 2명 중 1명 "올해 취준 비용 늘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년 이상 장기 취준생의 절반 이상이 올해 취업준비(취준) 비용이 늘어났다고 느끼고 있고, ‘카페, 스터디룸 등 공간 이용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취업을 1년 이상 준비한 구직자 1473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비용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9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52%작년에 비해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작년과 비슷하다’ 40%, ‘작년에 비해 줄었다8%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준비 비용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취업의 장기화(60%)’가 꼽혔습니다.

 

이는 구직난으로 길어진 취업 기간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경쟁률이 높아서 44%로 뒤를 이었고, ‘전반적인 취업 물가가 올라서 27%를 차지했습니다.

 

구직자가 월평균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비용으로는 ‘10~30만 원 34%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10만 원 미만 27%, ‘30~50만 원 25%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50~100만 원을 선택한 비중도 10%를 차지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중은 4%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부담이 가장 큰 항목 1위는 카페, 스터디룸 등 공간 이용료(33%)’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학원비, /오프라인 강의 수강료 26%, ‘자격증 취득비 22%로 나타났으며, 서적, 학용품 등 물품 구매비(9%)’, ‘대외활동, 동아리 등 활동비(5%)’, ‘정장, 교통, 숙박 등 면접비(5%)’가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가족의 지원36%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32%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모아두었던 개인 자금 13%였으며, ‘정부 보조금(7%)’, ‘인턴(7%)’, ‘장학금(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구직자에게 취업 비용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며 캐치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취준생 무료 캐치카페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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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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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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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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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