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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취준생은 기업 지원할 때 ‘이걸’ 본다

입력 : 2024.05.24 17:16
 












이미지 설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Z세대 취준생 대다수가 기업 지원 시 복지제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성과급’, ‘승인 없는 휴가 사용’, ‘4일제/4.5일제’, ‘생활비지원등의 복지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1751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보상/수당 분야, 휴가 분야, 조직문화 분야 등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보상/수당 분야에서는 성과급62%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복지카드/포인트 11%, ‘식대, 야근 등 수당 제공’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연차수당 6% 우수사원 포상 5% ▲스톡옵션 4% ▲기념일 선물상품권 4% 등이 꼽혔습니다.

 

휴가 분야에서는 승인 없는 휴가 사용을 선호하는 비중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무제한 연차여름/겨울 방학 18%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refresh 휴가(9%) ▲시간제 연차(7%) ▲휴가비 제공(6%) ▲국내외 휴양소 지원(4%) ▲출산 관련 휴가(3%) 순이었습니다.

 

조직문화의 경우에는 4일제/4.5일제 43%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연근무제 20% 2, ‘재택근무 1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야근강요없음(7%) ▲수평적문화(6%) ▲자율복장(5%) ▲점심회식(3%) ▲노조운영(2%) ▲자율좌석제(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생활비 지원(병원비, 통신비 등)’ 3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기숙사/사택 지원 28%였고, ‘학자금/교육비 지원 16%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주택대출지원(10%) ▲건강검진(7%) ▲위크숍/MT(4%) ▲체육대회/야유회(2%) 등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문장은 “Z세대에게 기업의 복지제도는 지원 시 꼭 고려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라며 복지제도는 기업의 근무 특성과 구성원의 선호도를 고려해 신중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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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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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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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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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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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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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