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폴리스 식품 중 일부 제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물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 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은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 시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등의 효능을 표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의 경우,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의 경우,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구매 시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 확인,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알코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에서 수집한 수액 등에 벌의 침 및
밀랍을 혼합해 만든 점착성이 있는 수액상의 천연물질로 항산화∙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프로폴리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보고되고 있으며, 위장, 호흡기, 피부
등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염증,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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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