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폴리스 식품 중 일부 제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물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 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은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 시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등의 효능을 표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의 경우,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의 경우,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구매 시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 확인,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알코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에서 수집한 수액 등에 벌의 침 및
밀랍을 혼합해 만든 점착성이 있는 수액상의 천연물질로 항산화∙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프로폴리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보고되고 있으며, 위장, 호흡기, 피부
등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염증,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