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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는 프로폴리스 먹고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입력 : 2024.06.11 16:25 수정 : 2024.06.11 16:3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폴리스 식품 중 일부 제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물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 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은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 시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등의 효능을 표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의 경우,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의 경우,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구매 시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 확인,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알코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에서 수집한 수액 등에 벌의 침 및 밀랍을 혼합해 만든 점착성이 있는 수액상의 천연물질로 항산화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프로폴리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보고되고 있으며, 위장, 호흡기, 피부 등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염증,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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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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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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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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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5

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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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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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