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폴리스 식품 중 일부 제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물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 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은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 시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등의 효능을 표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의 경우,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의 경우,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구매 시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 확인,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알코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에서 수집한 수액 등에 벌의 침 및
밀랍을 혼합해 만든 점착성이 있는 수액상의 천연물질로 항산화∙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프로폴리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보고되고 있으며, 위장, 호흡기, 피부
등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염증,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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