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폴리스 식품 중 일부 제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물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 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은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 시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등의 효능을 표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의 경우,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의 경우,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구매 시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 확인,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알코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에서 수집한 수액 등에 벌의 침 및
밀랍을 혼합해 만든 점착성이 있는 수액상의 천연물질로 항산화∙구강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프로폴리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보고되고 있으며, 위장, 호흡기, 피부
등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염증,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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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