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 대비 1.0℃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수과원의 해양 계절예측모델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올여름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및 내만 해역에서 평년대비 1.0~1.5℃ 내외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연안의 양식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온 예비주의보는 전년대바 일주일 정도 이른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인 6월 하순~7월 상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수온 주의보는 7월 중순경 발표돼 8월 하순~9월 상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마전선의 소멸 시기, 북태평양 고기압 및 티벳고기압 세기, 태풍 통과, 냉수대, 대마난류 수송량 변동 등 기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어류에게 산소부족, 수온쇼크, 생리기능 저하나 면역력 약화 등 폐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패류는 먹이활동이 둔화돼 성장이 낮아지고 질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수온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어업 현장에 예측결과를 신속하게 공유∙제공해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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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