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 대비 1.0℃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수과원의 해양 계절예측모델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올여름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및 내만 해역에서 평년대비 1.0~1.5℃ 내외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연안의 양식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온 예비주의보는 전년대바 일주일 정도 이른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인 6월 하순~7월 상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수온 주의보는 7월 중순경 발표돼 8월 하순~9월 상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마전선의 소멸 시기, 북태평양 고기압 및 티벳고기압 세기, 태풍 통과, 냉수대, 대마난류 수송량 변동 등 기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어류에게 산소부족, 수온쇼크, 생리기능 저하나 면역력 약화 등 폐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패류는 먹이활동이 둔화돼 성장이 낮아지고 질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수온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어업 현장에 예측결과를 신속하게 공유∙제공해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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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반대합니다
5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6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7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