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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끊는 바다…올여름 바다 수온 평년 대비 1.0℃↑

입력 : 2024.05.22 17:18 수정 : 2024.05.22 17:2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 대비 1.0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수과원의 해양 계절예측모델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올여름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및 내만 해역에서 평년대비 1.0~1.5℃ 내외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연안의 양식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온 예비주의보는 전년대바 일주일 정도 이른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인 6월 하순~7월 상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고수온 주의보는 7월 중순경 발표돼 8월 하순~9월 상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장마전선의 소멸 시기북태평양 고기압 및 티벳고기압 세기태풍 통과냉수대대마난류 수송량 변동 등 기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어류에게 산소부족수온쇼크생리기능 저하나 면역력 약화 등 폐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패류는 먹이활동이 둔화돼 성장이 낮아지고 질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수온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어업 현장에 예측결과를 신속하게 공유제공해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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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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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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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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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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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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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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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