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해 출산율 높인다...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행
▷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실시, KB 금융그룹 등 협력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조한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지원책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부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며,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와 연계시킨다.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을 인력 공백이 발생한 소상곡인에게 파견하고,
월 240만 원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비 1만 5천 원 중, 자부담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서울시는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을 추진하기 위해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서울시이며, KB금융그룹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우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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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