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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해 출산율 높인다...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행

▷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실시, KB 금융그룹 등 협력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입력 : 2024.08.26 14:09
소상공인 지원해 출산율 높인다...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행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조한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지원책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부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와 연계시킨다.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을 인력 공백이 발생한 소상곡인에게 파견하고, 240만 원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비 1 5천 원 중, 자부담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서울시는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을 추진하기 위해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서울시이며, KB금융그룹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우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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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