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 이선화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갖춰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보고서에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일련의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고도성장기 모형에서 탈피, 인구감소와 저성장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거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주거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배경은 역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6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60세를 돌파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0만 명을 초과하여 10명 중 3~4명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인데요. 고령화의 결과 빈집과 노후주택의 비율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율이 40%로 상승하는 20450년에 전국의 노후주택 비중은 82.3%로, 빈집 비중은 24.5%로 높아지게 된다”며, “향후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열 집 중 여덟 집이 노후화회되고 두 집은 비게 되는 암울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만 하는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는 고령가구의 증가, 인구감소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부문에서 대규모 민간 분양 사업,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택지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 점유 부문에서도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3법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른 현안 대응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는 100만 평 시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토지가 부족하다며, 현 신도시 개발 모형의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도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때에는 깡통주택을 양산하고, 호황일 때에는 가계부채 급등을 부채질하는 ‘전세’ 제도의 부정적인 면모를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의 충분한 공급, 인구구조의 변화 등 “주택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계약의 작동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순전세의 비중은 차차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22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다섯 가지 제시했습니다. △대안적 주거체제 마련 △장기 저리형 주택금융 지원 체계 구축 △장기 저리 공급자금융을 통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 △지분공유형 주택 모형의 설계와 확산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임대차 시장 제도 개선’ 방안 중 ‘주택임대차 3법’의 개선내용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1회로 한정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일방적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주거권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고, 전월세상한제는 대도시 지역 노후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며, 전월세 상한에 대한 기준도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