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 이선화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갖춰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보고서에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일련의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고도성장기 모형에서 탈피, 인구감소와 저성장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거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주거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배경은 역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6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60세를 돌파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0만 명을 초과하여 10명 중 3~4명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인데요. 고령화의 결과 빈집과 노후주택의 비율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율이 40%로 상승하는 20450년에 전국의 노후주택 비중은 82.3%로, 빈집 비중은 24.5%로 높아지게 된다”며, “향후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열 집 중 여덟 집이 노후화회되고 두 집은 비게 되는 암울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만 하는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는 고령가구의 증가, 인구감소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부문에서 대규모 민간 분양 사업,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택지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 점유 부문에서도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3법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른 현안 대응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는 100만 평 시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토지가 부족하다며, 현 신도시 개발 모형의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도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때에는 깡통주택을 양산하고, 호황일 때에는 가계부채 급등을 부채질하는 ‘전세’ 제도의 부정적인 면모를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의 충분한 공급, 인구구조의 변화 등 “주택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계약의 작동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순전세의 비중은 차차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22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다섯 가지 제시했습니다. △대안적 주거체제 마련 △장기 저리형 주택금융 지원 체계 구축 △장기 저리 공급자금융을 통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 △지분공유형 주택 모형의 설계와 확산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임대차 시장 제도 개선’ 방안 중 ‘주택임대차 3법’의 개선내용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1회로 한정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일방적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주거권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고, 전월세상한제는 대도시 지역 노후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며, 전월세 상한에 대한 기준도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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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