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 이선화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갖춰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보고서에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일련의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고도성장기 모형에서 탈피, 인구감소와 저성장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거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주거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배경은 역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6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60세를 돌파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0만 명을 초과하여 10명 중 3~4명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인데요. 고령화의 결과 빈집과 노후주택의 비율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율이 40%로 상승하는 20450년에 전국의 노후주택 비중은 82.3%로, 빈집 비중은 24.5%로 높아지게 된다”며, “향후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열 집 중 여덟 집이 노후화회되고 두 집은 비게 되는 암울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만 하는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는 고령가구의 증가, 인구감소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부문에서 대규모 민간 분양 사업,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택지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 점유 부문에서도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3법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른 현안 대응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는 100만 평 시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토지가 부족하다며, 현 신도시 개발 모형의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도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때에는 깡통주택을 양산하고, 호황일 때에는 가계부채 급등을 부채질하는 ‘전세’ 제도의 부정적인 면모를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의 충분한 공급, 인구구조의 변화 등 “주택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계약의 작동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순전세의 비중은 차차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22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다섯 가지 제시했습니다. △대안적 주거체제 마련 △장기 저리형 주택금융 지원 체계 구축 △장기 저리 공급자금융을 통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 △지분공유형 주택 모형의 설계와 확산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임대차 시장 제도 개선’ 방안 중 ‘주택임대차 3법’의 개선내용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1회로 한정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일방적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주거권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고, 전월세상한제는 대도시 지역 노후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며, 전월세 상한에 대한 기준도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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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