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 이선화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갖춰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보고서에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일련의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고도성장기 모형에서 탈피, 인구감소와 저성장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거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주거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배경은 역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6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60세를 돌파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0만 명을 초과하여 10명 중 3~4명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인데요. 고령화의 결과 빈집과 노후주택의 비율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율이 40%로 상승하는 20450년에 전국의 노후주택 비중은 82.3%로, 빈집 비중은 24.5%로 높아지게 된다”며, “향후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열 집 중 여덟 집이 노후화회되고 두 집은 비게 되는 암울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만 하는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는 고령가구의 증가, 인구감소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부문에서 대규모 민간 분양 사업,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택지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 점유 부문에서도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3법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른 현안 대응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는 100만 평 시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토지가 부족하다며, 현 신도시 개발 모형의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도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때에는 깡통주택을 양산하고, 호황일 때에는 가계부채 급등을 부채질하는 ‘전세’ 제도의 부정적인 면모를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의 충분한 공급, 인구구조의 변화 등 “주택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계약의 작동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순전세의 비중은 차차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22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다섯 가지 제시했습니다. △대안적 주거체제 마련 △장기 저리형 주택금융 지원 체계 구축 △장기 저리 공급자금융을 통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 △지분공유형 주택 모형의 설계와 확산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임대차 시장 제도 개선’ 방안 중 ‘주택임대차 3법’의 개선내용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1회로 한정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일방적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주거권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고, 전월세상한제는 대도시 지역 노후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며, 전월세 상한에 대한 기준도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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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