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 이선화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갖춰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22대 국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보고서에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일련의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고도성장기 모형에서 탈피, 인구감소와 저성장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거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주거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배경은 역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6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60세를 돌파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0만 명을 초과하여 10명 중 3~4명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인데요. 고령화의 결과 빈집과 노후주택의 비율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율이 40%로 상승하는 20450년에 전국의 노후주택 비중은 82.3%로, 빈집 비중은 24.5%로 높아지게 된다”며, “향후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열 집 중 여덟 집이 노후화회되고 두 집은 비게 되는 암울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만 하는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는 고령가구의 증가, 인구감소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부문에서 대규모 민간 분양 사업,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택지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 점유 부문에서도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3법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른 현안 대응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는 100만 평 시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토지가 부족하다며, 현 신도시 개발 모형의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도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때에는 깡통주택을 양산하고, 호황일 때에는 가계부채 급등을 부채질하는 ‘전세’ 제도의 부정적인 면모를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의 충분한 공급, 인구구조의 변화 등 “주택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계약의 작동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순전세의 비중은 차차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22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다섯 가지 제시했습니다. △대안적 주거체제 마련 △장기 저리형 주택금융 지원 체계 구축 △장기 저리 공급자금융을 통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 △지분공유형 주택 모형의 설계와 확산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임대차 시장 제도 개선’ 방안 중 ‘주택임대차 3법’의 개선내용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1회로 한정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일방적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주거권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고, 전월세상한제는 대도시 지역 노후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며, 전월세 상한에 대한 기준도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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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