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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적발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
▷행정직원 동원해 교내 카페 운영 후 수익금 착복,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수수 정황까지 적발

입력 : 2025.04.09 11:00
교비로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적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A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다. 

 

A 이사장은 B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B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학교 부지에 이사장 부부가 사용할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A 이사장은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해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게 했으며,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학교는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A 이사장의 다양한 행태의 비리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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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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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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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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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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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