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 96% "현장체험학습 과정서 교사·학생 안전 확보 어려워"

▷지난달 3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1인당 20명 이상 학생 인솔...돌발상황시 통제 불가능해

입력 : 2025.03.05 09:36
교사 96% "현장체험학습 과정서 교사·학생 안전 확보 어려워" 지난해 4월 16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체험학습 중 사고로 제자 잃은 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강원교사노조 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96.4%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과 의사결정 방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 교사 1인당 20명 이상의 학생을 인솔하며 돌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 관리자(교장, 교감 등)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 △ 지난 2월 11일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증가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학급과 별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비율이 66%에 달했으나, 이에 참여하는 특수교사의 98.5%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에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약 70%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는 6월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