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6% "현장체험학습 과정서 교사·학생 안전 확보 어려워"
▷지난달 3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1인당 20명 이상 학생 인솔...돌발상황시 통제 불가능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96.4%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과 의사결정 방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 교사 1인당 20명 이상의 학생을 인솔하며 돌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 관리자(교장, 교감 등)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 △ 지난 2월 11일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증가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학급과 별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비율이 66%에 달했으나, 이에 참여하는 특수교사의 98.5%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에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약 70%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는 6월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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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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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