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학생 생활지도 (PG).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김문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 해 교권 추락,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학생인권법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3월부터 교권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교권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교원들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우려한다. 법안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생 등을 지도할 수 없고 학칙도 무력화 된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이다.
이와함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면 소송과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수 있어 온통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위원회 배치‧설치에 대해서도 학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권단체 일자리 만들기나 지원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생인권법은 교총 등 많은 교원단체와 절대 다수 교원들의 우려,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의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1만1,320명 참여)결과에 따르면, 79.1%가 학생인권법에 반대했다. 현재 김문수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총1만2,829건(9월25일 현재)의 의견 중 절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또한 김문수 의원 법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등록된 의견 수2만4,152건 중30여 건만 찬성으로,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총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인권법 총력 저지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미 지난7월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2일부터‘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27일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전국 교원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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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