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김문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 해 교권 추락,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학생인권법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3월부터 교권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교권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교원들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우려한다. 법안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생 등을 지도할 수 없고 학칙도 무력화 된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이다.
이와함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면 소송과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수 있어 온통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위원회 배치‧설치에 대해서도 학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권단체 일자리 만들기나 지원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생인권법은 교총 등 많은 교원단체와 절대 다수 교원들의 우려,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의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1만1,320명 참여)결과에 따르면, 79.1%가 학생인권법에 반대했다. 현재 김문수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총1만2,829건(9월25일 현재)의 의견 중 절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또한 김문수 의원 법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등록된 의견 수2만4,152건 중30여 건만 찬성으로,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총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인권법 총력 저지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미 지난7월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2일부터‘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27일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전국 교원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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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