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학생 생활지도 (PG).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김문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 해 교권 추락,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학생인권법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3월부터 교권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교권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교원들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우려한다. 법안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생 등을 지도할 수 없고 학칙도 무력화 된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이다.
이와함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면 소송과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수 있어 온통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위원회 배치‧설치에 대해서도 학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권단체 일자리 만들기나 지원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생인권법은 교총 등 많은 교원단체와 절대 다수 교원들의 우려,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의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1만1,320명 참여)결과에 따르면, 79.1%가 학생인권법에 반대했다. 현재 김문수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총1만2,829건(9월25일 현재)의 의견 중 절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또한 김문수 의원 법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등록된 의견 수2만4,152건 중30여 건만 찬성으로,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총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인권법 총력 저지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미 지난7월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2일부터‘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27일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전국 교원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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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