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학생 생활지도 (PG).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김문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 해 교권 추락,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학생인권법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3월부터 교권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교권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교원들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우려한다. 법안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생 등을 지도할 수 없고 학칙도 무력화 된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이다.
이와함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면 소송과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수 있어 온통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위원회 배치‧설치에 대해서도 학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권단체 일자리 만들기나 지원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생인권법은 교총 등 많은 교원단체와 절대 다수 교원들의 우려,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의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1만1,320명 참여)결과에 따르면, 79.1%가 학생인권법에 반대했다. 현재 김문수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총1만2,829건(9월25일 현재)의 의견 중 절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또한 김문수 의원 법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등록된 의견 수2만4,152건 중30여 건만 찬성으로,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총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인권법 총력 저지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미 지난7월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2일부터‘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27일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전국 교원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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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