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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입력 : 2024.08.08 10:06 수정 : 2024.08.08 12:02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1학년 담임교사가 끝내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동료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진 세상의 극단적 단면"이라며 거리에 나와 교권 보호를 외쳤고, 많은 시민들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이후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교사노조가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 꼴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검찰이 송치된 일이 발생했고, 지난 6월에는 초등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체감 못하는 이유는

 

김 위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교권5법이 개정되는 등 교권 보호제도 개선에 첫걸음을 뗀 것은 분명하지만 의무성과 강제성이 없다보니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김 위원은 교권 5법 중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어떻게 학교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교 교육에 비협조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학부모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교육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위원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장과 원감의 민원처리 책임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민원처리의 책임을 학교장 및 원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 위원은 "원장과 원감의 책임만 부여되어있을뿐 실제로 그런 민원을 직접 맞는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동주민센터에 민원은 최하급 공무원이 담당하듯 학교도 직접적으로 민원을 관리자가 나서서 처리하는 곳은 아직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점은

 

김 위원은 법 조항의 구체성이 교권 회복의 핵심이 될 것일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이를 좀더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은 "선생님이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말을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비난한 것이고 기분을 나쁘게 했다라고 주장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언젠가부터인가 교직사회에서는 '아동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법기관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다"면서 "정서학대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메뉴얼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미국처럼 법령으로 교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미국 학교는 학생이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사소한 생활지도 불응에도 즉시 격리하고, 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해 상담 및 학생 귀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부모가 즉시 학교에 않을 경우, 교육적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 등의 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학부모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오는 파장을 보면서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교권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다. 이제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라면서 "교권 회복은 선생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는다는 점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권회복이자 법 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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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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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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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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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