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upload/5aab9acec889446ea3f3492bddbef0ec.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1학년 담임교사가 끝내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동료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진 세상의 극단적 단면"이라며 거리에 나와 교권 보호를 외쳤고, 많은 시민들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이후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교사노조가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 꼴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검찰이 송치된 일이 발생했고, 지난 6월에는 초등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체감 못하는 이유는
김 위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교권5법이 개정되는 등 교권 보호제도 개선에 첫걸음을 뗀 것은 분명하지만 의무성과 강제성이 없다보니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김 위원은 교권 5법 중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어떻게 학교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교 교육에 비협조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학부모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교육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위원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장과 원감의 민원처리 책임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민원처리의 책임을 학교장 및 원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 위원은 "원장과 원감의 책임만 부여되어있을뿐 실제로 그런 민원을 직접 맞는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동주민센터에 민원은 최하급 공무원이 담당하듯 학교도 직접적으로 민원을 관리자가 나서서 처리하는 곳은 아직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점은
김 위원은 법 조항의 구체성이 교권 회복의 핵심이 될 것일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이를 좀더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은 "선생님이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말을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비난한 것이고 기분을 나쁘게 했다라고 주장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언젠가부터인가 교직사회에서는 '아동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법기관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다"면서 "정서학대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메뉴얼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미국처럼 법령으로 교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미국 학교는 학생이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사소한 생활지도 불응에도 즉시 격리하고, 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해 상담 및 학생 귀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부모가 즉시 학교에 않을 경우, 교육적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 등의 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학부모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오는 파장을 보면서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교권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다. 이제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라면서 "교권 회복은 선생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는다는 점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권회복이자 법 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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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