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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개최
▷발표자들 교권현실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교육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 노력하겠다"

입력 : 2024.07.25 17:44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첫 발제는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서이초 교사순직 이후 교권 보호 5법이 초단기간에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등이 여전하다"면서 "개정의 의미, 입법의 영향, 향후 과제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과제 중 아동보기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표자들, 현장 교권 되짚어보고 개선 방안 논의

 

이어진 발표에서 발표자들은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의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2023년 국회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실감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할 권리를 되찾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및 입법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주체로 서기 위한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승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경제적 효율화, 입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교육은 법률만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개정 방안도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법률 조항인지, 교육적 의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지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의 구체적인 법안 성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토론자분들께서 선생님,교원단체,국회가 힘을 합쳐서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원단체 개선방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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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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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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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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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