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개최
▷발표자들 교권현실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교육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 노력하겠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첫 발제는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서이초 교사순직 이후 교권 보호 5법이 초단기간에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등이 여전하다"면서 "개정의 의미, 입법의 영향, 향후 과제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과제 중 아동보기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표자들, 현장 교권 되짚어보고 개선 방안 논의
이어진 발표에서 발표자들은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의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2023년 국회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실감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할 권리를 되찾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및 입법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주체로 서기 위한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승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경제적 효율화, 입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교육은 법률만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개정 방안도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법률 조항인지, 교육적 의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지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의 구체적인 법안 성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토론자분들께서 선생님,교원단체,국회가 힘을 합쳐서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원단체 개선방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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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