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관련 제도 개선 필요"
▷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결정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교사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이 인정되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 다행이다. 순직 인정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라고 했습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음 점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삼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교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에서 경찰 공무원 순진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 경찰·소방·교육·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지만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24%에 불과합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악성민원,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간과 △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잘 아는 교원 위원 부족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유족 스스로 증명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유가족 순진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침해 등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교원 참여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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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