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관련 제도 개선 필요"
▷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초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결정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교사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이 인정되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 다행이다. 순직 인정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라고 했습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음 점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삼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교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에서 경찰 공무원 순진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 경찰·소방·교육·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지만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24%에 불과합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악성민원,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간과 △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잘 아는 교원 위원 부족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유족 스스로 증명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유가족 순진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침해 등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교원 참여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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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