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관련 제도 개선 필요"
▷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초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결정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교사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이 인정되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 다행이다. 순직 인정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라고 했습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음 점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삼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교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에서 경찰 공무원 순진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 경찰·소방·교육·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지만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24%에 불과합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악성민원,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간과 △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잘 아는 교원 위원 부족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유족 스스로 증명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유가족 순진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침해 등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교원 참여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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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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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