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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조, 대전 용산초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인사혁신처 정문앞서 기자회견 실시

입력 : 2024.06.18 14:08 수정 : 2024.06.18 14:48
초교조, 대전 용산초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출처=초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제 1부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교사노조연맹과 백승아의원실이 12일 실시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민원 피해교사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적인 충격과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연대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순직인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전했습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 순직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력을 기울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초교조 정수경 위원장과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못한 선생님이 세상을 등졌지만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므로 순직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故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3시~4시에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고 명예가 회복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노조들과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교사노조 등 지역단위 노조들이 함께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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