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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조, 대전 용산초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인사혁신처 정문앞서 기자회견 실시

입력 : 2024.06.18 14:08 수정 : 2024.06.18 14:48
초교조, 대전 용산초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출처=초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제 1부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교사노조연맹과 백승아의원실이 12일 실시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민원 피해교사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적인 충격과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연대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순직인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전했습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 순직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력을 기울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초교조 정수경 위원장과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못한 선생님이 세상을 등졌지만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므로 순직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故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3시~4시에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고 명예가 회복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노조들과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교사노조 등 지역단위 노조들이 함께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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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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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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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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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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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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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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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