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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교원단체 반발

▷"깊은 유감과 분노...재조사 필요"

입력 : 2024.05.22 16:52 수정 : 2024.05.22 16:54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교원단체 반발 출처=클로바노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및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면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현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피의자들은 실제로 피해 교사가 담임 교사였던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피해 교사의 군 입대 후에도 치료비를 지급받았던 정황까지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영승 교사의 명복을 빌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 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며 " 호원초 한 학년에서 두 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학교 업무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실은 2년이 넘도록 개인사로 묻혀 있다가 서이초 사건 이후 방송 기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전·현직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소속 교육청의 교사 순직 사건 은폐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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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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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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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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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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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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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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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