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교원단체 반발
▷"깊은 유감과 분노...재조사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및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면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현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피의자들은 실제로 피해 교사가 담임 교사였던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피해 교사의 군 입대 후에도 치료비를 지급받았던 정황까지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영승 교사의 명복을 빌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 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며 " 호원초 한 학년에서 두 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학교 업무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실은 2년이 넘도록 개인사로 묻혀 있다가 서이초 사건 이후 방송 기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전·현직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소속 교육청의 교사 순직 사건 은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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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