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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입력 : 2024.06.11 13:57 수정 : 2024.06.11 13:57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지난 10일에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 (출처 = 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 양주에 자리한 호원초등학교에선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기존 수익자 부담의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육청·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자 주원초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일부 학부모 위원들이 크게 반발한 건데요. 이들은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노조가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악성 민원의 주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처벌 조항 강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 강화등의 순을 나타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구성했습니다.

 

 

(출처 = 초등교사노조)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들은 학운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학운위가 심의 및 자문 이상의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경험한 교원이 76%를 기록했는데, 이 중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월권 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교원은 10%에 그쳤는데요. ‘자녀의 요구·기분 등 개인의 목적이 아닌 학운위 본연의 목적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란 질문엔 부정적인 응답이 61%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학운위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교원들도 63%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소속 학교의 장이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견도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양주 주원초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학운위는 심의기관으로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다라며, 주원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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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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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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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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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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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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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