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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입력 : 2024.06.11 13:57 수정 : 2024.06.11 13:57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지난 10일에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 (출처 = 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 양주에 자리한 호원초등학교에선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기존 수익자 부담의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육청·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자 주원초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일부 학부모 위원들이 크게 반발한 건데요. 이들은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노조가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악성 민원의 주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처벌 조항 강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 강화등의 순을 나타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구성했습니다.

 

 

(출처 = 초등교사노조)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들은 학운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학운위가 심의 및 자문 이상의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경험한 교원이 76%를 기록했는데, 이 중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월권 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교원은 10%에 그쳤는데요. ‘자녀의 요구·기분 등 개인의 목적이 아닌 학운위 본연의 목적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란 질문엔 부정적인 응답이 61%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학운위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교원들도 63%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소속 학교의 장이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견도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양주 주원초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학운위는 심의기관으로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다라며, 주원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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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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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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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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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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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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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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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