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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입력 : 2024.06.11 13:57 수정 : 2024.06.11 13:57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지난 10일에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 (출처 = 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 양주에 자리한 호원초등학교에선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기존 수익자 부담의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육청·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자 주원초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일부 학부모 위원들이 크게 반발한 건데요. 이들은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노조가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악성 민원의 주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처벌 조항 강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 강화등의 순을 나타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구성했습니다.

 

 

(출처 = 초등교사노조)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들은 학운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학운위가 심의 및 자문 이상의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경험한 교원이 76%를 기록했는데, 이 중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월권 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교원은 10%에 그쳤는데요. ‘자녀의 요구·기분 등 개인의 목적이 아닌 학운위 본연의 목적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란 질문엔 부정적인 응답이 61%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학운위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교원들도 63%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소속 학교의 장이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견도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양주 주원초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학운위는 심의기관으로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다라며, 주원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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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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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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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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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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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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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