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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5일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 2024.06.05 14:45 수정 : 2024.06.05 16:46
"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보통합을 단기간에 진행하지 말고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주체한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회는 5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고 모든영유아를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먼저 성 교수는 국가재정투자계획에 대해 "기존의 시도·시군구 보육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자체 나름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비는 법정전입금 형태로 이관되고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증액교부금으로 추가재원 확보 △특별회계 신설 △보통교부금 증액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산 이관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규모에는 영유아 보육 담당 인력 인건비와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해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 교수는 통합모델 시안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용이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교사 자격체제 개편, 양성체계 개편 등 나제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두 계열의 차이를 인정하고 병존하도록 하면서 통합을 위한 계획을 구성한들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부담경강 방안 제시 부분에 대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학부모 지원 확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부담 비율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역시 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기간에 모든 차원을 한꺼번에 합쳐버리는 것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도록 각 차원의 업그레이드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유아학교로 업그레이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노력하는 콜라보를 통해 진정 아이 중심,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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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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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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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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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