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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5일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 2024.06.05 14:45 수정 : 2024.06.05 16:46
"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보통합을 단기간에 진행하지 말고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주체한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회는 5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고 모든영유아를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먼저 성 교수는 국가재정투자계획에 대해 "기존의 시도·시군구 보육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자체 나름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비는 법정전입금 형태로 이관되고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증액교부금으로 추가재원 확보 △특별회계 신설 △보통교부금 증액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산 이관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규모에는 영유아 보육 담당 인력 인건비와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해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 교수는 통합모델 시안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용이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교사 자격체제 개편, 양성체계 개편 등 나제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두 계열의 차이를 인정하고 병존하도록 하면서 통합을 위한 계획을 구성한들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부담경강 방안 제시 부분에 대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학부모 지원 확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부담 비율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역시 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기간에 모든 차원을 한꺼번에 합쳐버리는 것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향평준화 할 수 있도록 각 차원의 업그레이드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유아학교로 업그레이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노력하는 콜라보를 통해 진정 아이 중심,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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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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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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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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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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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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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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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