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
▷송대헌 비서실장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영유아보육·교육 예산과 관련 체계를 점검하고, 예산 재배치·추가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안 및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유보통합의 방향, 통합 이후 업무 범위 등 많은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확보는 그 어느 문제보다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유보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인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에 관해 이정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정부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 이제 재정확보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대헌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교육정책이 연기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윤석열정부가 큰욕심내지말고 향후 3년 동안 행정통합하고 안정화시켜나가고 격차해소해 나가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보봉합 진행과정에 대해 "시도청은 보육재정의 이관을 거부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으로는 보육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주저함이 역력해 유보통합의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보통합의 뱡향성에 대해 "행정통합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 6월말부터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행정통합 진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가 직접 이관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재정통합은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영유아교육정책포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명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퍼럼 의장,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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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