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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입력 : 2024.04.12 17:55 수정 : 2024.04.12 18:02
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기대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교육공약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단죄, 심판 구호만 난무해 우려도 있다정쟁국회, 식물국회는 경계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가 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선택과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학교를 실험장화 해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총은 총선에 앞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를 방문해 공약 반영활동까지 전개한 바 있다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핵심과제 실현에 진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분노가 정부의 불도저식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라며 역대 총선 투표율 중 32년 만의 최고치, 범야권의 압승이라는 결과는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년간 정부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내팽개치고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해왔다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아 사교육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아학교 교사와 소통 없이 유보통합을 밀실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로 모든 책임을 떠넘긴 늘봄학교도 졸속 강행 중이다.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한 정책이 하도 많아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22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여전히 빗발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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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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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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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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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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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