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기대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교육공약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단죄, 심판 구호만 난무해 우려도 있다”며 “정쟁국회, 식물국회는 경계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가 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선택과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학교를 실험장화 해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총은 총선에 앞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를 방문해 공약 반영활동까지 전개한 바
있다”며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핵심과제 실현에 진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분노가 정부의 불도저식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라며 “역대 총선 투표율 중 32년 만의 최고치, 범야권의 압승이라는 결과는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년간
정부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내팽개치고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해왔다”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아 사교육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아학교 교사와 소통 없이 유보통합을 밀실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로
모든 책임을 떠넘긴 늘봄학교도 졸속 강행 중이다.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한 정책이 하도 많아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22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여전히
빗발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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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