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기대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교육공약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단죄, 심판 구호만 난무해 우려도 있다”며 “정쟁국회, 식물국회는 경계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가 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선택과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학교를 실험장화 해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총은 총선에 앞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를 방문해 공약 반영활동까지 전개한 바
있다”며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핵심과제 실현에 진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분노가 정부의 불도저식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라며 “역대 총선 투표율 중 32년 만의 최고치, 범야권의 압승이라는 결과는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년간
정부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내팽개치고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해왔다”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아 사교육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아학교 교사와 소통 없이 유보통합을 밀실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로
모든 책임을 떠넘긴 늘봄학교도 졸속 강행 중이다.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한 정책이 하도 많아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22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여전히
빗발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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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