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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입력 : 2024.04.12 17:55 수정 : 2024.04.12 18:02
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기대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교육공약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단죄, 심판 구호만 난무해 우려도 있다정쟁국회, 식물국회는 경계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가 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선택과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학교를 실험장화 해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총은 총선에 앞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를 방문해 공약 반영활동까지 전개한 바 있다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핵심과제 실현에 진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분노가 정부의 불도저식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라며 역대 총선 투표율 중 32년 만의 최고치, 범야권의 압승이라는 결과는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년간 정부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내팽개치고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해왔다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아 사교육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아학교 교사와 소통 없이 유보통합을 밀실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로 모든 책임을 떠넘긴 늘봄학교도 졸속 강행 중이다.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한 정책이 하도 많아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22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여전히 빗발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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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