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교사도 시민"VS"교실 내 정치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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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내 교실 내 정치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실제 교원의 경우, 정당가입과 후원금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공약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 기본권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권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정치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권리 행사 보장 돼야"
교원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으로 근무 외 시공간에는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중립성은 정치와 교육의 종교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중에만 요구돼야 한다"며 "직무 밖,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려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교조는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면서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실 내 정치화 우려....교사의 말 무조건 찬양할 수도
반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교실 내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학부모 A씨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교실내 정치화로 성장 과정에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이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B씨는 "아이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계속 듣다보면 세뇌가 된다.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A씨도 교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A씨는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학생들이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거나 혹은 교사의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짚었습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찬성
반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반대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