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교사도 시민"VS"교실 내 정치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두고 '갑론을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내 교실 내 정치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실제 교원의 경우, 정당가입과 후원금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공약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 기본권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권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정치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권리 행사 보장 돼야"
교원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으로 근무 외 시공간에는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중립성은 정치와 교육의 종교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중에만 요구돼야 한다"며 "직무 밖,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려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교조는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면서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실 내 정치화 우려....교사의 말 무조건 찬양할 수도
반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교실 내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학부모 A씨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교실내 정치화로 성장 과정에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이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B씨는 "아이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계속 듣다보면 세뇌가 된다.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A씨도 교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A씨는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학생들이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거나 혹은 교사의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짚었습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찬성
반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반대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