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첫 단추 교원자격...."현 기준보다 상향시켜 통합해야"
▷'유보통합에 따른 교원정책 쟁점과 교원자격 강화' 보고서 발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의 첫 단추라 불리는 교원자격을 기존의 유치원교사의 자격 기준을 토대로 하되 현재 기준보다 상향시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교원정책네트워크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정책 쟁점과 교원자격 강화'(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직교사의 자격전환 쟁점을 현직교사 자격전환과 신규교사 양성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우선 현직교사 자격전환의 경우, 기준을 학력이 아닌 취득학점으로 봐야한다고 봤습니다. 유치원교사도 3년제 학과를 졸업하면 취득 가능하고, 보육교사도 4년제 아동관련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학력을 절대 기준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유치원교사는 7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1학점 차이이다. 여기에 유아교육과의 전공교과과목인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과논리 및 논술을 고려하고, 디지털 과목을 포함한 교직과목을 배치하여 30학점 정도 이수하는 방향으로 현장교원에 대한 특별자격 전환연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교사 양성에 대해서는 영유아교사 자격을 통일해 1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취득학점과 교과목을 영유아교육에 맞춰 새롭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4년제 단일학과로 통일하고 신규교사 양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영유아교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질 높은 신규양성체제를 마련해 영유아교원의 방향을 상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저격 전환도 중요하지만, 미래사회를 살아갈 영유아를 위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따라 영유아교원이 교육과정교사, 방과후과정교사, 교과전담교사에 모두 배치되어 교원에 의한 질 높은 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복수담임제 등을 검토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9 이하로 줄여나가는 것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초중등과 동일하게 비대면 양성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연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업자 등을 고려해 신규 영유아교육과에서 배출될 예비교사의 수를 파악하고 영유아교원수급정책을 펴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교수채용으로 교수대 학생비율이 적정한 대학의 영유아교육과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직교사가 통합 영유아교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하며 은퇴 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직교사 자격전환에 의한 통합 영유아교원 연수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영유아 교원정책이 자리 잡은 뒤 추후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신규교사 양성과 현직교사 재교육으로 구분해 제안했습니다. 먼저 신규교사 양성에서 △주 3일 실습학기제 도입 △마이크로디그리 등 복수학위제를 통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 △ 영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초중등 예비교사와 다른 미래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직교사 재교육 중 국공립교사 재교육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실천적 실행 △적은 수의 교원 연수와 토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연수과정 등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 내실화를 통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교사 재교육은 사립유치원과 어립이집 교원을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 적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재교육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 영유아교육에서 사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실화 있는 재교육과정을 성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