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1개 단체 15일 국회서 기자회견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현장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부터 약속해야
유아학교연대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부금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최근 정부가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고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방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통합 모델 구성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교원자격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안이 전혀 없다.구체안 없이 허울좋은 말잔치로 이뤄지는 유보통합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유치원의 4배가 되는 어린이집을 관리할 행정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피해는 유아, 학부모, 교사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아학교연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투명성 보장조차 없이 퍼주기식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려 한다. 정부는 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유아학교연대는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학교 설립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한다.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 학교'로 변경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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