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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 열어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려...김용서 위원장 등 관계자 참석

입력 : 2023.11.20 13:11 수정 : 2023.11.20 13:13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 열어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 확대를 통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현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여는말(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현장교사발언(김아람 유아특수교사) △연대발언(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교수, 윤지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학부모 △기자회견문낭독(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연합회 정책실장)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여는말에서 장애 영유아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원양성체제 중단과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을 통한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 "교원자격증을 공정하고 엄격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발급해야 마땅함에도 특정 직군인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에게 편입학이라는 탈을 쓴 특별 양성체제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유아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교원양성 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유아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을 확대해 장애 영유아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교사발언에서 김아람 유아특수교사는 정부의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유아특수교육의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사는  현장에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유아특수교사) 내년 200명의 유아특수교사가 배출되며, 현재까지 임용선발 되지 않은 누적 인원만 최소 5000명이 넘는다. 단순 계산만으로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사는 "유아특수교사가 단순 처우 때문 어린이집을 기피하지 않는다며 장애영유아를 교육할 수 없는 교육환경, 유아특수교사를 보육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그릇된 인식,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등한시한 특별양성체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연대 발언에서 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교수는 "정부는 유보통합이 시작되자마자 전문성이 부족하고 준비 안 된 5만명의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추가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인권과 교육권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유치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 신설해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해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 교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두번째 연대 발언에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교원양성규모만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연대발언에 나선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학부모는 "특수선생님이 아이의 성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아이 성장을 위해 진심으로 교육해주니 부모입장에서 훨씬 더 든든하다"며 "유치원 특수학급과 유아특수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연합회 정책실장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낮은 장애인식을 반성하고 2000년 이후 배출된 7500명의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를 인정하고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특정집단에세 '특혜'를 제공하려는 편향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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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