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입력 : 2023.11.18 17:50 수정 : 2023.11.18 18:00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규탄하고,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를 먼저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국민 집회에는 5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의 모두 발언과 교원과 학부모, 교수 등의 연대발언, 공동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3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습니다.

 

앞서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10월 유아학교연대 발족식을 갖고 정부조직법·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아학교 연대체 확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실시하고자 지난 7월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내놨습니다.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업무와 예산 등도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을 옮길 방침입니다. 이후 2025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첫 모두발언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까지 모두 공멸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추계가 선행되고, 그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사노조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정부는)유보통합이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유아교육 당사자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할 것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재정립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학교체제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외의 재정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자 실무협의회를 통한 명확한 예산확보, 조직개편 등 합의된 안을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국가 책임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부터 하고, 관리시스템부터 확립해 달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부처부터 통합한다면, 그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피해 입는 건 우리 학부모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부모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사자격 문제"라면서 "유치원 교육은 자격을 갖춘 유치원 선생님이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