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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입력 : 2023.11.18 17:50 수정 : 2023.11.18 18:00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규탄하고,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를 먼저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국민 집회에는 5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의 모두 발언과 교원과 학부모, 교수 등의 연대발언, 공동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3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습니다.

 

앞서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10월 유아학교연대 발족식을 갖고 정부조직법·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아학교 연대체 확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실시하고자 지난 7월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내놨습니다.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업무와 예산 등도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을 옮길 방침입니다. 이후 2025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첫 모두발언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까지 모두 공멸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추계가 선행되고, 그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사노조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정부는)유보통합이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유아교육 당사자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할 것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재정립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학교체제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외의 재정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자 실무협의회를 통한 명확한 예산확보, 조직개편 등 합의된 안을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국가 책임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부터 하고, 관리시스템부터 확립해 달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부처부터 통합한다면, 그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피해 입는 건 우리 학부모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부모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사자격 문제"라면서 "유치원 교육은 자격을 갖춘 유치원 선생님이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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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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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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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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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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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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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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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