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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입력 : 2023-11-18 17:50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규탄하고,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를 먼저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국민 집회에는 5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의 모두 발언과 교원과 학부모, 교수 등의 연대발언, 공동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3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습니다.

 

앞서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10월 유아학교연대 발족식을 갖고 정부조직법·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아학교 연대체 확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실시하고자 지난 7월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내놨습니다.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업무와 예산 등도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을 옮길 방침입니다. 이후 2025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첫 모두발언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까지 모두 공멸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추계가 선행되고, 그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사노조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정부는)유보통합이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유아교육 당사자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할 것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재정립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학교체제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외의 재정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자 실무협의회를 통한 명확한 예산확보, 조직개편 등 합의된 안을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국가 책임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부터 하고, 관리시스템부터 확립해 달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부처부터 통합한다면, 그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피해 입는 건 우리 학부모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부모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사자격 문제"라면서 "유치원 교육은 자격을 갖춘 유치원 선생님이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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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