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규탄하고,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를 먼저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국민 집회에는 5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의 모두 발언과 교원과 학부모, 교수 등의 연대발언, 공동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3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습니다.
앞서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10월 유아학교연대 발족식을 갖고 정부조직법·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아학교 연대체 확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실시하고자 지난 7월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내놨습니다.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업무와 예산 등도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을 옮길 방침입니다. 이후 2025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첫 모두발언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까지 모두 공멸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추계가 선행되고, 그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사노조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정부는)유보통합이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유아교육 당사자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할 것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재정립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학교체제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외의 재정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자 실무협의회를 통한 명확한 예산확보, 조직개편 등 합의된 안을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국가 책임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부터 하고, 관리시스템부터 확립해 달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부처부터 통합한다면, 그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피해 입는 건 우리 학부모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부모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사자격 문제"라면서 "유치원 교육은 자격을 갖춘 유치원 선생님이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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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