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이대로 괜찮나..."인력 및 예산학보 필요"
▷유보통합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
▷인력 부족으로 업무 차질...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 및 방과후 과정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이 저출산 극복 일환이라는 정부의 취지 아래 매년 확대대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정규수업시간이 끝난후 오후 5~6시까지 영어, 수학, 특성화 활동 등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돌봄교실은 방과후 과정 이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 전체 유치원 236곳(공립101곳·사립135곳)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공·사립유치원 158개원 193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유치원돌봄교실은 올해 160개원 201학급으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중심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유아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은 유보통합 이후 향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유치원 돌봄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도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차질..."안정적 인력 및 예산확보 필요"
문제는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치원 일과 운영은 대부분 ‘아침 돌봄-교육 과정-방과후 과정-저녁 돌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녁 7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후 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교육과정 교사밖에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교육과정 보결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관리자가 절대다수인 유치원 교직 사회에서 방과후 대체는 100% 교사의 몫으로 돌아온다. 대체 인력을 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인력 채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2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4%는 인력부족으로 아침 돌봄 등에 '일직성 근무'를 강요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직성 당직은 교사가 학교 수업이 아닌 관리를 위해 서는 당직을 뜻합니다. 54.4%는 이러한 일직성 근무 투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돌봄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기존 교사 투입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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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