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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이대로 괜찮나..."인력 및 예산학보 필요"

▷유보통합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
▷인력 부족으로 업무 차질...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입력 : 2024.05.24 16:28 수정 : 2024.05.24 16:32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이대로 괜찮나..."인력 및 예산학보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 및 방과후 과정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이 저출산 극복 일환이라는 정부의 취지 아래 매년 확대대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정규수업시간이 끝난후 오후 5~6시까지 영어, 수학, 특성화 활동 등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돌봄교실은 방과후 과정 이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 전체 유치원 236곳(공립101곳·사립135곳)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공·사립유치원 158개원 193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유치원돌봄교실은 올해 160개원 201학급으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중심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유아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은 유보통합 이후 향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유치원 돌봄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도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차질..."안정적 인력 및 예산확보 필요"

 

문제는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치원 일과 운영은 대부분 ‘아침 돌봄-교육 과정-방과후 과정-저녁 돌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녁 7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후 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교육과정 교사밖에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교육과정 보결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관리자가 절대다수인 유치원 교직 사회에서 방과후 대체는 100% 교사의 몫으로 돌아온다. 대체 인력을 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인력 채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2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4%는 인력부족으로 아침 돌봄 등에 '일직성 근무'를 강요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직성 당직은 교사가 학교 수업이 아닌 관리를 위해 서는 당직을 뜻합니다. 54.4%는 이러한 일직성 근무 투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돌봄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기존 교사 투입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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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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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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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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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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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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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