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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이대로 괜찮나..."인력 및 예산학보 필요"

▷유보통합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
▷인력 부족으로 업무 차질...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입력 : 2024.05.24 16:28 수정 : 2024.05.24 16:32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이대로 괜찮나..."인력 및 예산학보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 및 방과후 과정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이 저출산 극복 일환이라는 정부의 취지 아래 매년 확대대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정규수업시간이 끝난후 오후 5~6시까지 영어, 수학, 특성화 활동 등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돌봄교실은 방과후 과정 이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 전체 유치원 236곳(공립101곳·사립135곳)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공·사립유치원 158개원 193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유치원돌봄교실은 올해 160개원 201학급으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중심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유아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은 유보통합 이후 향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유치원 돌봄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도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차질..."안정적 인력 및 예산확보 필요"

 

문제는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치원 일과 운영은 대부분 ‘아침 돌봄-교육 과정-방과후 과정-저녁 돌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녁 7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후 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교육과정 교사밖에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 A씨는 "교육과정 보결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관리자가 절대다수인 유치원 교직 사회에서 방과후 대체는 100% 교사의 몫으로 돌아온다. 대체 인력을 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인력 채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2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4%는 인력부족으로 아침 돌봄 등에 '일직성 근무'를 강요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직성 당직은 교사가 학교 수업이 아닌 관리를 위해 서는 당직을 뜻합니다. 54.4%는 이러한 일직성 근무 투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돌봄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기존 교사 투입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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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