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고인의 명복 빌고 부모님에게도 위로의 말 전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A·B씨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와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은 재판부에 선생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무죄 판결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자식을 잃은 부모님께 위로하는 마음은 전달한다"면서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타원하고 교육당국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속초의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고, 아이들을 내려준 버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뒤쪽에 있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발언(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연대발언(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표발언에 나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은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고, 세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서 안전매뉴얼을 잘 지킨 경우에는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한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학생 인솔을 맡을 교사는 없을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도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솔교사들이 느끼는 법쟁 분쟁의 우려와 사고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밝히며, 고작 1~2명의 교사에게 20~30명의 인솔을 맡기는 교육부와 학교가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상황을 재점검하고 학생 안전이 담보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 보강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전한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뿐 안전시스템 보강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하고,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그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인솔교사라는 이유로 무한책임의 굴레를 진 두 선생님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측면에서, 장애학생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는 경험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에 특수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체험학습을 실시해 왔으나, 이것이 교사 개인의 책임이 된다면 특수교육 현장의 체험학습 역시 축소되고, 소극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인을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수합·제출하며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간곡히 탄원하고, 교육부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초등노조 주요 임원들 뿐만 아니라, 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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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