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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고인의 명복 빌고 부모님에게도 위로의 말 전해

입력 : 2024.04.16 14:54
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초등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A·B씨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와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은 재판부에 선생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무죄 판결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자식을 잃은 부모님께 위로하는 마음은 전달한다"면서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타원하고 교육당국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속초의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고, 아이들을 내려준 버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뒤쪽에 있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발언(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연대발언(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표발언에 나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은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고, 세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서 안전매뉴얼을 잘 지킨 경우에는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한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학생 인솔을 맡을 교사는 없을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도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솔교사들이 느끼는 법쟁 분쟁의 우려와 사고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밝히며, 고작 1~2명의 교사에게 20~30명의 인솔을 맡기는 교육부와 학교가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상황을 재점검하고 학생 안전이 담보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 보강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전한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뿐 안전시스템 보강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하고,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그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인솔교사라는 이유로 무한책임의 굴레를 진 두 선생님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측면에서, 장애학생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는 경험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에 특수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체험학습을 실시해 왔으나, 이것이 교사 개인의 책임이 된다면 특수교육 현장의 체험학습 역시 축소되고, 소극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인을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수합·제출하며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간곡히 탄원하고, 교육부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초등노조 주요 임원들 뿐만 아니라, 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참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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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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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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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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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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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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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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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