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속초 체험학습 사고 책임에서 교사 보호 촉구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구조는 교육 활동 심각하게 위축시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22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 춘천지역의 초등학교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음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고죠) 26일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그동안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교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98.3%의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82.9%의 교사가 안전사고로 인한 직간접적인 민원 및 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교조는 교사가 사전 분비와 안전 교육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부 막을 수는 없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향후 법조인들과 공조하여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같은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현재 두 교사는 제자 잃은 슬픔과 충격을 딛고 묵묵히 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랑하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당 교사와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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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