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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엄중 규탄"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교과서 18종 중 16종...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 기술

입력 : 2024.03.26 13:24 수정 : 2024.03.26 13:25
교원단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엄중 규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본 중학생들이 내년부터 쓸 교과서가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3일 '검정 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사서 긴급 분석 세미나'를 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힌 사회과 교과서 18종(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을 대상으로 기존 교과서와 비교해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18종 중 16종에 이르렀으며, 이중 15종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1940년대 조선인 노동력 동원 내용을 기술한 역사 교과서 8종에서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동북아역사재단 측 입장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야마카와(山川)출판사와 마나비야(学び舎) 2종만이 다뤘는데, 야마카와 출판사는 기존에 명기했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지우고 "전지에 마련된 '위안 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들이 모여졌다"라고만 서술했습니다.

 

앞서 2021년 일본의 국무회의격인 각의에서는 표현 중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제연행'에서는 '연행'을 빼고, '종군 위안부'도 '위안부'로만 기술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는 이러한 역사 왜곡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사노조는 교과서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룬다'는 지침이 들어가면서 역사 왜곡이 본격화되었고, 2014년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꾼 이후,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강제 징용을 '강제 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교과서 내용 왜곡으로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교사노조는 50만 교사들과 함께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육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는 예상대로 최악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역사 왜곡과 전쟁 미화로 점철된 사회과 교과서를 내놓은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최악의 역사 왜곡 교과서 탄생은 일본 정부가 최근 식민지 피해 배·보상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과 한국 정부에 떠넘겼던 순간 예고된 참사였다.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일본 정부는 이제 식민 지배 사실조차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오염시킬 폐기물을 사회 교과서라고 공인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죄악이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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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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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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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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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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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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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