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엄중 규탄"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교과서 18종 중 16종...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 기술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본 중학생들이 내년부터 쓸 교과서가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3일 '검정 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사서 긴급 분석 세미나'를 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힌 사회과 교과서 18종(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을 대상으로 기존 교과서와 비교해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18종 중 16종에 이르렀으며, 이중 15종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1940년대 조선인 노동력 동원 내용을 기술한 역사 교과서 8종에서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동북아역사재단 측 입장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야마카와(山川)출판사와 마나비야(学び舎) 2종만이 다뤘는데, 야마카와 출판사는 기존에 명기했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지우고 "전지에 마련된 '위안 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들이 모여졌다"라고만 서술했습니다.
앞서 2021년 일본의 국무회의격인 각의에서는 표현 중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제연행'에서는 '연행'을 빼고, '종군 위안부'도 '위안부'로만 기술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는 이러한 역사 왜곡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사노조는 교과서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룬다'는 지침이 들어가면서 역사 왜곡이 본격화되었고, 2014년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꾼 이후,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강제 징용을 '강제 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교과서 내용 왜곡으로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교사노조는 50만 교사들과 함께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육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는 예상대로 최악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역사 왜곡과 전쟁 미화로 점철된 사회과 교과서를 내놓은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최악의 역사 왜곡 교과서 탄생은 일본 정부가 최근 식민지 피해 배·보상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과 한국 정부에 떠넘겼던 순간 예고된 참사였다.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일본 정부는 이제 식민 지배 사실조차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오염시킬 폐기물을 사회 교과서라고 공인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죄악이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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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