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4일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추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 입법 요구 퍼포먼스로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가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업 연구와 준비, 학생 상담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활동의 개념을 구체화해 교사가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업무 정상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전제하고 교사 직무 법제화를 통해 교사의 직무가 교육활동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사무는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법을 제정,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 배상 등 교육활동 침해를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과 신고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되는 현실을 반영,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할수 있는 면책권 부여를 요구했습니다.
또 교사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게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교사 마음건강 지원법’과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자은 "주먹구식으로 이뤄지는 교원배치의 기준을 법제화하고 수업의 질을 변화시킬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등 무너져내린 공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사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법이 바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이라면서 "22대 국회가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에 속히 나설 것을 50만 교원의 목소리를 담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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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