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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어야"...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6.04 14:27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어야"...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추진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4일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추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 입법 요구 퍼포먼스로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가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업 연구와 준비, 학생 상담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활동의 개념을 구체화해 교사가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업무 정상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전제하고 교사 직무 법제화를 통해 교사의 직무가 교육활동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사무는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법을 제정,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 배상 등 교육활동 침해를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과 신고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되는 현실을 반영,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할수 있는 면책권 부여를 요구했습니다.

 

또 교사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게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교사 마음건강 지원법’과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자은 "주먹구식으로 이뤄지는 교원배치의 기준을 법제화하고 수업의 질을 변화시킬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등 무너져내린 공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사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법이 바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이라면서 "22대 국회가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에 속히 나설 것을 50만 교원의 목소리를 담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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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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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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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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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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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