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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교원단체 "용서받지 못할 일"

▷AI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 명단...1만1000여명 이름 등 유출

입력 : 2024.05.27 16:40 수정 : 2024.06.12 10:22
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교원단체 "용서받지 못할 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면서 즉각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여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AI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삭제하는 한편 이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교사들에게는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 선도교사 연수 현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사과했고 다음날에는 1만 1000여 명의 교사 개인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교육부에 여러 차례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데이터 유출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책 보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묵살하며 AI 디지털 교육 정책을 급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시작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27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신뢰 높은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교육부장관에게 경고한다"면서 "교육부의 부실하고, 일방적이며, 급도된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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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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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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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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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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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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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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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