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업혁신·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침에...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좋은교사운동본부 "수업혁신만으로 교육혁신 불가...보완 필요"
▷전교조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것...법제화 시도 중단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디지털 역량 연수에 나서면서 '수업 혁신' 중심의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25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는 공교육 혁신의 골든 타임이라 하였지만, 이미 작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지 오래"라면서 "골든 타임을 놓친 후에 이제 와서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의 재원인 3,818억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일방향 방식이었으며, 교실혁명 선도 교사 양성 선발 수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면서 " 수업혁신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제시한 각종 연구대회 시상, 우수 학교 현판 수여, 글로벌 연수 기회 제공 등은 지금껏 늘 사용된 방식으로, 이러한 보상으로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 신장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교육부 발표의 근거 법률이 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의 핵심은 학습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인데 개발사가 수집한 학습데이터에 대해 개발사의 법인 해산 이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섣부른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도입을 앞둔 디지털교과서는 아직까지도 관련 모델이나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교사 연수 방안이 전부"라면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공교육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디지털 기술의 실험실이 아니며, 아이들도 실험체가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교과서 등은 학교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즉각 특별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디지털 교육이 학교에 미칠 파장부터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하고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3만4000명을 양성하고 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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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