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업혁신·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침에...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좋은교사운동본부 "수업혁신만으로 교육혁신 불가...보완 필요"
▷전교조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것...법제화 시도 중단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디지털 역량 연수에 나서면서 '수업 혁신' 중심의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25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는 공교육 혁신의 골든 타임이라 하였지만, 이미 작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지 오래"라면서 "골든 타임을 놓친 후에 이제 와서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의 재원인 3,818억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일방향 방식이었으며, 교실혁명 선도 교사 양성 선발 수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면서 " 수업혁신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제시한 각종 연구대회 시상, 우수 학교 현판 수여, 글로벌 연수 기회 제공 등은 지금껏 늘 사용된 방식으로, 이러한 보상으로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 신장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본부는 "교육부 발표의 근거 법률이 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의 핵심은 학습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인데 개발사가 수집한 학습데이터에 대해 개발사의 법인 해산 이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섣부른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도입을 앞둔 디지털교과서는 아직까지도 관련 모델이나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교사 연수 방안이 전부"라면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공교육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디지털 기술의 실험실이 아니며, 아이들도 실험체가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교과서 등은 학교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즉각 특별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디지털 교육이 학교에 미칠 파장부터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하고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3만4000명을 양성하고 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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