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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관련자 처벌 촉구한 교원노조 반발

입력 : 2024.06.26 14:46 수정 : 2024.06.26 17:17
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출처=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교사 A씨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는데,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해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A씨의 순직 인정과 사망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던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4년 간 지속되어온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권침해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사회적 문제가 낳은 비극이다. 고인이 편히 잠들 수 있고 남은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와 매우 개탄스럽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반년을 넘게 기대려 온 결과가 가해자 무혐의라니 황당하고, 분노가 치민다. 서이초선생님도 대전용산초 선생님도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분명한 교권침해가 있었고 그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에 교단에 설 힘이 사라진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은 관련자들의 너무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국민적 공분 모았던 건으로 이토록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마저 무혐의와 불송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과 같다"면서 " 관련 혐의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재수사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다음달 1일 대전시경찰청 앞에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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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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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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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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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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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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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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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