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본질 지켜야...학생인권 법률안 반대"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대표발의...학생의 권리보호 목적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있게 보장된 교육체계 구축해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학생인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이 법안은 교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초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교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발의된 학생인권 법률안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빈번해지는 곳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교육을 통한 해결이 아닌 법적인 판결로 이어지게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장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며,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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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