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본질 지켜야...학생인권 법률안 반대"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대표발의...학생의 권리보호 목적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있게 보장된 교육체계 구축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학생인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이 법안은 교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초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교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발의된 학생인권 법률안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빈번해지는 곳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교육을 통한 해결이 아닌 법적인 판결로 이어지게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장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며,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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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