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 혼란을 부추기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교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일선 교사들은 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학생인권 조례'의 부작용을 깨닫고 본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 인권'이 법률안으로 나오면서 일선 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교조에 따르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대한교조 측 설명입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대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가볍게 패싱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안을 내는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원 3만 2925명명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였으며, ’24년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79.1%로 반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이 갈등을 유발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 한명 한명이 소중한 존재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학생 인권’의 법제화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을 초래하고 선생님들의 적극적 교육활동을 무력하게 만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소중하게 보호받고, 권리와 함께 책임을 아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무엇이 옳은지’ 찾아가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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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