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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조 "교육 혼란 부추기는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교육 현장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해"

입력 : 2024.06.24 13:45
대한교조 "교육 혼란 부추기는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출처=대한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 혼란을 부추기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교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일선 교사들은 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학생인권 조례'의 부작용을 깨닫고 본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 인권'이 법률안으로 나오면서 일선 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교조에 따르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대한교조 측 설명입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대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가볍게 패싱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안을 내는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원 3만 2925명명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였으며, ’24년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79.1%로 반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이 갈등을 유발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 한명 한명이 소중한 존재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학생 인권’의 법제화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을 초래하고 선생님들의 적극적 교육활동을 무력하게 만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소중하게 보호받고, 권리와 함께 책임을 아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무엇이 옳은지’ 찾아가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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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