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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조 "교육 혼란 부추기는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교육 현장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해"

입력 : 2024.06.24 13:45
대한교조 "교육 혼란 부추기는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출처=대한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 혼란을 부추기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교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일선 교사들은 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학생인권 조례'의 부작용을 깨닫고 본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 인권'이 법률안으로 나오면서 일선 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교조에 따르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대한교조 측 설명입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대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가볍게 패싱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안을 내는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원 3만 2925명명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였으며, ’24년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79.1%로 반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이 갈등을 유발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 한명 한명이 소중한 존재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학생 인권’의 법제화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을 초래하고 선생님들의 적극적 교육활동을 무력하게 만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소중하게 보호받고, 권리와 함께 책임을 아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무엇이 옳은지’ 찾아가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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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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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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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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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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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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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