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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조 "교육 혼란 부추기는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교육 현장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해"

입력 : 2024.06.24 13:45
대한교조 "교육 혼란 부추기는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출처=대한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 혼란을 부추기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교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일선 교사들은 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학생인권 조례'의 부작용을 깨닫고 본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 인권'이 법률안으로 나오면서 일선 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교조에 따르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대한교조 측 설명입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대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가볍게 패싱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안을 내는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원 3만 2925명명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였으며, ’24년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79.1%로 반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이 갈등을 유발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 한명 한명이 소중한 존재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학생 인권’의 법제화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을 초래하고 선생님들의 적극적 교육활동을 무력하게 만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소중하게 보호받고, 권리와 함께 책임을 아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무엇이 옳은지’ 찾아가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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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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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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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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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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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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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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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