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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진평연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입력 : 2024.04.09 15:57 수정 : 2024.04.09 20:38
수기총·진평연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출처=수기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이 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정숙 의원은 "사회의 장래를 밝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윤리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함부로 발의돼버렸다"며 "이러한 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에라도 발의되거나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7개 지역에서 발의돼 있다. 여러 지역에서 이 조례 폐지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있고, 많은 시의원이 동참하고 있다"며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훈육·지도하지 못해 학교 현장이 붕괴되고, 학력저하 등 폐해가 많다. 서이초 사건도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대와 교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직전총회장 진유신 목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생이 통제 불능이 됐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교사에게 폭행하는 것이 인권인가? 또 성적지향·동성애를 인권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불의한 법이다. 당을 떠나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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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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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