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진평연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이 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정숙 의원은 "사회의 장래를 밝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윤리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함부로 발의돼버렸다"며 "이러한 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에라도 발의되거나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7개 지역에서 발의돼 있다. 여러 지역에서 이 조례 폐지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있고, 많은 시의원이 동참하고 있다"며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훈육·지도하지 못해 학교 현장이 붕괴되고, 학력저하 등 폐해가 많다. 서이초 사건도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대와 교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직전총회장 진유신 목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생이 통제 불능이 됐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교사에게 폭행하는 것이 인권인가? 또 성적지향·동성애를 인권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불의한 법이다. 당을 떠나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