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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진평연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입력 : 2024.04.09 15:57 수정 : 2024.04.09 20:38
수기총·진평연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출처=수기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이 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정숙 의원은 "사회의 장래를 밝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윤리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함부로 발의돼버렸다"며 "이러한 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에라도 발의되거나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7개 지역에서 발의돼 있다. 여러 지역에서 이 조례 폐지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있고, 많은 시의원이 동참하고 있다"며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훈육·지도하지 못해 학교 현장이 붕괴되고, 학력저하 등 폐해가 많다. 서이초 사건도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대와 교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직전총회장 진유신 목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생이 통제 불능이 됐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교사에게 폭행하는 것이 인권인가? 또 성적지향·동성애를 인권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불의한 법이다. 당을 떠나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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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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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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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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