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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진평연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입력 : 2024.04.09 15:57 수정 : 2024.04.09 20:38
수기총·진평연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출처=수기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이 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정숙 의원은 "사회의 장래를 밝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윤리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함부로 발의돼버렸다"며 "이러한 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에라도 발의되거나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7개 지역에서 발의돼 있다. 여러 지역에서 이 조례 폐지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있고, 많은 시의원이 동참하고 있다"며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훈육·지도하지 못해 학교 현장이 붕괴되고, 학력저하 등 폐해가 많다. 서이초 사건도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대와 교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직전총회장 진유신 목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생이 통제 불능이 됐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교사에게 폭행하는 것이 인권인가? 또 성적지향·동성애를 인권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불의한 법이다. 당을 떠나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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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2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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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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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특별법은 인권을 명목으로 좋은 법안인것 같으나 일반적인 보통의 다수와. 성별정체성 혼란과 성적지향을 가진 소수.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이러한 법안을 허용하는 것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