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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여개 교계∙시민단체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나서

▷7일 교계∙시민단체, 국회 정문에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족구성권 3법은 전통적인 혼인, 가족, 부모 등의 개념을 해체하고 파괴한다”

입력 : 2023.06.07 15:30 수정 : 2023.06.07 15:32
 


7일 국회 정문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교계 및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바른인권여성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법상의 제도로 입법하려는 가족구성권 3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언 중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출처=위즈경제)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남녀 간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통해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반사회적 악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을 대변하여 위헌적인 가족구성권 3법을 당장 폐기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가족구성권 3법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출처=위즈경제)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는 장 의원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 “(장 의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돌봄 부족 등의 가족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가족구성권 3법에는) 이런 위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해당 법안은) 동성 간의 결혼으로 엮인 가족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MW연합 공동대표 김윤숙 목사와 좋은교육시민모임 금글로리아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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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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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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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