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개 교계∙시민단체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나서
▷7일 교계∙시민단체, 국회 정문에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족구성권 3법은 전통적인 혼인, 가족, 부모 등의 개념을 해체하고 파괴한다”
7일 국회 정문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교계 및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바른인권여성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법상의 제도로 입법하려는 ‘가족구성권 3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언 중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출처=위즈경제)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남녀 간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통해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반사회적 악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을 대변하여 위헌적인 가족구성권 3법을 당장 폐기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가족구성권 3법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출처=위즈경제)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는 장 의원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
“(장 의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돌봄 부족 등의 가족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가족구성권 3법에는) 이런 위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해당 법안은) 동성 간의 결혼으로 엮인 가족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MW연합 공동대표 김윤숙 목사와 좋은교육시민모임 금글로리아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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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