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개 교계∙시민단체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나서
▷7일 교계∙시민단체, 국회 정문에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족구성권 3법은 전통적인 혼인, 가족, 부모 등의 개념을 해체하고 파괴한다”
7일 국회 정문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교계 및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바른인권여성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법상의 제도로 입법하려는 ‘가족구성권 3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언 중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출처=위즈경제)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남녀 간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통해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반사회적 악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을 대변하여 위헌적인 가족구성권 3법을 당장 폐기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가족구성권 3법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출처=위즈경제)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는 장 의원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
“(장 의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돌봄 부족 등의 가족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가족구성권 3법에는) 이런 위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해당 법안은) 동성 간의 결혼으로 엮인 가족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MW연합 공동대표 김윤숙 목사와 좋은교육시민모임 금글로리아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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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