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개 교계∙시민단체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나서
▷7일 교계∙시민단체, 국회 정문에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족구성권 3법은 전통적인 혼인, 가족, 부모 등의 개념을 해체하고 파괴한다”

7일 국회 정문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교계 및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바른인권여성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법상의 제도로 입법하려는 ‘가족구성권 3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언 중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출처=위즈경제)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남녀 간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통해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반사회적 악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을 대변하여 위헌적인 가족구성권 3법을 당장 폐기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가족구성권 3법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출처=위즈경제)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는 장 의원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
“(장 의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돌봄 부족 등의 가족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가족구성권 3법에는) 이런 위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해당 법안은) 동성 간의 결혼으로 엮인 가족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MW연합 공동대표 김윤숙 목사와 좋은교육시민모임 금글로리아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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