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개 교계∙시민단체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나서
▷7일 교계∙시민단체, 국회 정문에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족구성권 3법은 전통적인 혼인, 가족, 부모 등의 개념을 해체하고 파괴한다”

7일 국회 정문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교계 및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바른인권여성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법상의 제도로 입법하려는 ‘가족구성권 3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언 중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출처=위즈경제)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남녀 간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통해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반사회적 악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을 대변하여 위헌적인 가족구성권 3법을 당장 폐기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가족구성권 3법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출처=위즈경제)
교육맘톡 김미성 대표는 장 의원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
“(장 의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돌봄 부족 등의 가족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가족구성권 3법에는) 이런 위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해당 법안은) 동성 간의 결혼으로 엮인 가족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MW연합 공동대표 김윤숙 목사와 좋은교육시민모임 금글로리아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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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