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동성혼 합법화…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
(출처=용혜인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혼인∙혈연과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혼인이나 혈연관계 등에 상관없이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거센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도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수도권기독교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가족 구성이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혜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에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용 의원은 국회 최초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고 밝히면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숙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또한 합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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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