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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동성혼 합법화…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

646명 참여
투표종료 2023.05.16 14:46 ~ 2023.06.06 16:00
 


(출처=용혜인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혼인∙혈연과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혼인이나 혈연관계 등에 상관없이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거센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일상가사대리권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도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수도권기독교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가족 구성이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혜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에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용 의원은 국회 최초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고 밝히면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숙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또한 합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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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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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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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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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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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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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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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