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 동성혼 합법화…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

646명 참여
투표종료 2023.05.16 14:46 ~ 2023.06.06 16:00
 


(출처=용혜인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혼인∙혈연과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혼인이나 혈연관계 등에 상관없이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거센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일상가사대리권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도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수도권기독교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가족 구성이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혜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에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용 의원은 국회 최초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고 밝히면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숙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또한 합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83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