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동성혼 합법화…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

(출처=용혜인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혼인∙혈연과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혼인이나 혈연관계 등에 상관없이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거센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도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수도권기독교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가족 구성이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혜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에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용 의원은 국회 최초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고 밝히면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숙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또한 합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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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