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동성혼 합법화…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

(출처=용혜인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혼인∙혈연과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혼인이나 혈연관계 등에 상관없이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거센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도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수도권기독교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가족 구성이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혜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에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용 의원은 국회 최초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고 밝히면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숙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또한 합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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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