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동성혼 합법화…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
(출처=용혜인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혼인∙혈연과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혼인이나 혈연관계 등에 상관없이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거센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도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수도권기독교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가족 구성이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혜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에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용 의원은 국회 최초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고 밝히면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숙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또한 합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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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