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일본에서 본 ‘차별금지법’ 추진이 어려운 3가지 이유
▷일본 매체, 한국이 ‘동성애자보호’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제시
▷지난해 15년만에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반발은 여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언론이 지난 21일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일부 인정한 것에 대한 보도와 함께 한국에서 ‘동성애자’ 보호를 격렬히 반대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일본 경제전문매체 도요게이자이는 ‘한국에서 ‘동성애자보호’에 대한 반대운동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동성 부부도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환영해야 될 승리지만, 여전히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차별금지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도요게이자이는 한국이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독교의 격렬한 반대
우선 차별금지법 저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종교계’가 꼽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심이 선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텃밭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에서는
2015년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됐고, 대만 또한 약 15년 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발언에 항의자들이 대사의 집까지 찾아가 동성애 혐오 간판을
내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정치인들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비난 메일을 보내거나, 교육위원회를
설득해 도서관에서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등장하는 책을 퇴출시키는 등 동성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할 법 부재
한국은 장애인∙여성∙노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동성애자의 권리도 일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성소수자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교과서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마지막으로 도요게이자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표현이 삭제되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한국 사회 깊숙히
뿌리박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때 가족∙지인 등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작가∙배우 등 유명인들 중에서도 커밍아웃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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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