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일본에서 본 ‘차별금지법’ 추진이 어려운 3가지 이유
▷일본 매체, 한국이 ‘동성애자보호’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제시
▷지난해 15년만에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반발은 여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언론이 지난 21일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일부 인정한 것에 대한 보도와 함께 한국에서 ‘동성애자’ 보호를 격렬히 반대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일본 경제전문매체 도요게이자이는 ‘한국에서 ‘동성애자보호’에 대한 반대운동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동성 부부도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환영해야 될 승리지만, 여전히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차별금지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도요게이자이는 한국이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독교의 격렬한 반대
우선 차별금지법 저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종교계’가 꼽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심이 선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텃밭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에서는
2015년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됐고, 대만 또한 약 15년 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발언에 항의자들이 대사의 집까지 찾아가 동성애 혐오 간판을
내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정치인들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비난 메일을 보내거나, 교육위원회를
설득해 도서관에서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등장하는 책을 퇴출시키는 등 동성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할 법 부재
한국은 장애인∙여성∙노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동성애자의 권리도 일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성소수자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교과서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마지막으로 도요게이자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표현이 삭제되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한국 사회 깊숙히
뿌리박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때 가족∙지인 등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작가∙배우 등 유명인들 중에서도 커밍아웃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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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